핸드폰 가번호 해지연락했으나 판매한 동석텔레콤에서 해지하지 않아 요금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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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석텔레콤 ] 핸드폰 가번호 해지연락했으나 판매한 동석텔레콤에서 해지하지 않아 요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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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용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2-03 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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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 9월 4일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서부지하상가 나열 107호 소재의 동석텔레콤에서 핸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동석텔레콤에서 가번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2011년 11월경에 유선연락을 주면 가번호를 해지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동석텔레콤에서 요구한 대로 유선연락을 했으나 지난 2012년 12월 말경에 핸드폰을 바꾸려 SK에 문의한 결과 제가 알지도 못하는 번호로 계속 12,100원씩 요금이 인출되는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년 12월 말경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동석텔레콤에 이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가"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가?"를 물으니 "가번호 해지 연락한 2011년 11월부터의 요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하여 믿고 기다렸음. 그러나 이후 핸드폰 연락을 받지않고 가게로 연락을 하면 대표가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며 약 1개월을 이어오던중 2013년 2월 3일 핸드폰 문자로 "어떻게 된거냐? 연락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묵묵부답 이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라고 문자를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고 가게전화도 오전에 통화했으나 오후엔 통화불통이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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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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