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복 매장 교환및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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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 임부복 매장 교환및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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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숙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13-02-28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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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는 임부복 매장 '팝콘' 사장님의

응대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2주일 전에 언니로부터 임부복 원피스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런데 옷 사이즈가 저에게 맞지 않을 뿐더러 가슴라인이 이상하게 떨어져

입지 못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오늘 오전에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양심상 시간이 많이 지나 환불은 어렵고 미안스러워 교환은 되지 않을까 싶어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한달도 더 된 옷이라며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면서 손님탓이라고 하더군요

환불은 고사하고 교환도 안되냐며,,, 한달된 것도 아니고 2주됐다고 하더니

"손님, 내가 장부를 다 갖고 있는데..이 옷 한달도 넘었어"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던 중 매장을 둘러보니 색상만다르고 똑같은 옷이 걸려 있었어요,

아무리 겨울옷 지나서 봄옷을 판매해야 된다지만 만약 교환하면서 원피스값 50000원보다

더 나오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옷을 바꿀생각이였습니다.

핏 자체도 이상하고 제 몸 사이즈랑도 맞지 않아 바꾸고 싶다는데 왜 안된다는 걸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신랑도 혹시 바꿀수 없냐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만 하더러라구요,

화는 났지만 곧 예정일을 얼마앞두고 있지 않아 그냥 순순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말 화가난건 아주머니의 딱 잡아떼는 응대태도(장부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와 버젓이 걸려있던 똑같은 원피스가 눈에 아른거려 화가 났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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