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품 및 간식 사이트 이지독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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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독 ] 반려동물 물품 및 간식 사이트 이지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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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민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2-22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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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이지독에서 고양이용 라노바 치킨트릿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데 이 사이트에만 품절처리 안되있길래 10개주문했는데.
잠시뒤에 판매자가 전화를 하더군요
공장에서 바로 구해줄 수 있는데, 카드로 하면 마진이 없다고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라구요.
그래서 1월 31일 63000원 계좌이체 했습니다.

계좌이체 하기 전까지 전화만 잘하더니
하고나니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못구하면 못구한다고 말하고 환불해달라고 문의글을 남겨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설 연휴 전에 다시 곧 구하니까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기를 몇번째
제가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겠다고 글을 남기니까
그 글을 또 지우고
다시 전화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바껴서 오래걸렸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미 나와있는 제품인거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냥 빨리 받고 끝내고 싶어서
그거라도 보내달라했습니다.

그랬는데 받은건 고양이용간식이 아니라 강아지용 간식
게다가 제가 구입한 것보다 개당 가격이 2000원정도 차이나는 것을 보냈네요
63000원입금하라고 해놓고서는
더 싼 제품을 그것도 고객이 원한 것도 아닌 강아지용으로

그렇다고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카드결제 안된다고 해서
카드취소도 못하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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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고양이 간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입금할려고 빨리 배송이 가능하다고하여 입금후 강아지 간식을 그것도 저렴한 제품으로 보내놓고는 환불거부하고 있어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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