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라 ] 운동화를샀는데요 본사에서도 영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2-12 13:36:20
본문
전에도 한번 샀다고 본사에서 다른걸루 교환하라고해서 안사다가 이번에 검은색운동화가 필요해서샀는데요
운동화라 4개월도안됬는데 인조가죽이 다 찢어지고 옆에는 터지고해서 a/s를보냈습니다
근데 어머 시장에서 만원주고 살껄하는생각이드네요
이건 그냥 본드로 옆에 붙여서왔구요 가죽이 찢어진거는 해줄수없다고하네요
아니그럼 제가 시장에서 사서 신고 그냥버리지 이름있는상품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줄줄알았음 본드사다 제가 붙히고말죠 ㅠㅠ
본사에 전화하니 소비자고발에 신고하라고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요 제가 공을차는사람도아니구요 매장맡기기전에 신발전문으로빠는데에 맡겨서 찾아와서
갔다줬는데 그냥 갔다줄껄 했습니다
전 조금더러워서 깨끗히 한다고하고 갔다준건데 거기서는 그걸로 또 트집을잡네요
신발사고 첨 맡겨 a/s맡긴거거든요 이거 해결이될까요
휠라 정말 짜증나네요
- 이전글유플러스 통신사 사기 어떻게해야되나요 13.02.12
- 다음글통신요금 50%인하 정액제 가입 당일 해지불가 13.02.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화하시는 해당운동화의 하자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