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박스 ] 메가 박스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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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표연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2-12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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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로 해당영화관 예약을 하셨는데 예매가 되지 않았으며 환불 또한 되지 않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사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에는 입장료 환급이 가능하며,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까지 요청 시에는 입장요금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