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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인테리어 ] 누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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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금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2-08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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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2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2년 9월 16일 상기업체에 의뢰하여 누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공사가 처음인지라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상기업체에 모든걸 다 맡겨놓은 상태에서 저희 일 때문에 집을 이틀동안 비우게 되었습니다. 공사하기전에 1층 화장실 천장에서 1년 전부터 물이한방울씩 떨어진다고 했고,저희는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모르기에, 상담할 때 화장실 공사가 비싸다고 해서 화장실 70만원 추가로 거실이 문제가 있어 거실수리 5만원 해서 비용이 총 7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업자들은 누수라고 하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몇군데가 새든지 다 공사해 준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상기 업체에서는 누수탐지기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을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몇일 후에 다시 누수가 되는겁니다. 1년전 1층 화장실 천장에서 똑같이 물 한방울씩 또 떨어지는거에요. 그래서 다른데서 또 새는것 같다고 했더니 상기업체에서 와서 거실 다른데 바닥을 또 이곳 저곳을 깨더니 5년전 수리한곳에서 한방울씩떨어지는것을 처음부터 못잡은 겁니다.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하였고 상기업체에서는 공사를 또 하였으니 35만원을 또다시 달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실갱이가 벌어졌고 10만원을 주는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그리고 나서 다시 또 1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서 보니 또다른 곳이 누수가  되는 겁니다.다시 상기업체에 전화했더니 공사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자꾸 부른다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는 겁니다.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봤지만 누수라는 것이 아무리 여러군데가 새도 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하루에 다 잡아준다고 하더군요.추가비용만 조금 더 내면... 어쩔 수 없어서 소개로 다른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그랬더니 그 분들은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누수된 곳을 잡아주었습니다.그런데 누수가 난 곳이 화장실이라는 겁니다.처음 업체에서 화장실도 다 깨고 이상없다고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누수가 된다는 겁니다.이상해서 확인해보니 뒤에 업체분들이 화장실 수도관을 처음 업체에서 이어놨다는 겁니다.저희한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그래서 처음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장실을 깨고 누수확인을 하는 도중에 실수로 수도관을 건드려 터져서 새로 이어놨다는 겁니다.그런데 나중에 업체에서 바로 그곳이 누수가 되었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 공사비로 다시 3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이 공사비는 바로 처음 업체에서 실수로 수도관을 이어논 부분에서 누수가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처음 업체에서 공사비를 책임져야 하는것 아닌가 이야기 했더니 액땜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누수탐지기도 없이 이곳 저곳 공사만 하다가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저희 거실바닥은 장판을 걷어논채로 그동안 생활하느라 거실을 신발을 신고다니고 장판은 걷어논채로 5개월여간 지나다보니 다 찢어지고 울퉁불퉁 엉망이 되었습니다.저희는 금전적인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있습니다.과연 누수에 의한 공사로 인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어도 액땜했다고 생각하라는 상기업체의 말이 맞는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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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층집 누수로인한 공사의뢰후 하자가 발생하여 재공사를 요청 하셨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개선은 되지않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소견서 등)와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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