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텐다드차타드은행 ] 근저당권 미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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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구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3-02-07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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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이미 상환한 1억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지하도록 통보.
3. 최초 중도금 대출시에도 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한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은행에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해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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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