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양도 규정 위반/ 소비자 기만 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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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머큐리 ] 네비게이션 양도 규정 위반/ 소비자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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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2-13 2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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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아이머큐리 MD-7000 매립형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고
사후 서비스 및 지도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아이머큐리 홈페이지 및 ARS 안내 및 양도규정 통해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발송 하였으나 어떠한 후속 조치 없이
당초에 규정과 달리 맵시리얼을 구입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일금 6만원을 요구함.
홈페이지 양도 내용 약관에 관련 서류 발송을 통해 양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아이머큐리를 고발합니다.
아이머큐리의 양도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비게이션 구입시 양도가 가능하다고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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