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금액 10%로 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으뜸경매법률정보 ] 통장입금액 10%로 떼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2-13 15:19:29

본문

2월 12일 으뜸경배법률정보로 착수금 90만원 입금 후 13일 집으로 찾아와서 상담후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상담 중 계약을 하지 않고 입금액 9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부가세 10%를 제외한 81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992 생활가전 리홈 강지우 2013-03-20
116991 기타 티켓몬스터 진현경 2013-03-20
116990 금융 흥국화재 한우만 2013-03-20
116989 통신 sK브로이드 배효청청 2013-03-20
116988 생활가전 보성전자 김상인 2013-03-20
116983 기타 (주)하임스터디 김진숙 2013-03-20
116982 기타 Abe-Shop 김미지 2013-03-20
116981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유진 2013-03-20
116978 통신 (주)더폴 백경임 2013-03-20
116977 생활가전 마루이가구 윤하정 2013-03-20
116972 기타 데님다이어리 이재미 2013-03-20
116968 생활용품 나이키 김경미 2013-03-20
116966 기타 앤의정원 노여진 2013-03-20
116960 휴대전화 애플코리아 이황배 2013-03-20
116959 생활용품 프란시아가구 김종연 2013-03-20
116958 휴대전화 CJ헬로우모바일통신 김기영 2013-03-20
116953 통신 kt 오경태 2013-03-20
116951 기타 세븐일레븐 박석우 2013-03-20
116950 digital 한국정보통신경남지사 성동현 2013-03-20
116949 생활용품 네이버 체크아웃 김현숙 2013-03-20
116947 기타 대원고속 김하균 2013-03-20
116945 생활용품 위메프 송지연 2013-03-20
116939 서비스 허밍imc 명수진 2013-03-20
116936 생활용품 락앤락 이병탁 2013-03-20
116934 기타 신세계몰 이병태 2013-03-20
116932 기타 gs홈쇼핑 이은영 2013-03-20
116929 기타 업체명모름 박진환 2013-03-20
116928 휴대전화 휴대폰아울렛 이나윤 2013-03-20
116927 유통 라밤바

처리중

문의
조혜련 2013-03-20
116926 기타 중산물산 김수엽 2013-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