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사람이 한 입 먹은 치킨 조각이 나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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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옛날시골통닭 ] 치킨에서 사람이 한 입 먹은 치킨 조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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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2-06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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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11(금) 오후 11:10경 치킨을 주문
11:50 경 배달. 치킨을 3조각 정도 먹던 중 2개의 송곳니 자국이 선명한 치킨 발견
전화를 해서 이러한 치킨이 왔다고 연락.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고 했으나 금요일 밤이고 날씨도 좋지 않았던 터라 그럴필요까지 없다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주의하고 상황은 일단락.
2013. 01. 12(토) 오전 어제 남은 치킨을 처리 중 또 누군가 먹은 것 같은 치킨이 발견됨. 사진을 찍어서 해당 업체 사장님에게 전송.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함.
그 후 업체 사장님은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냄. 그 후 물건을 보관하고 있느냐는 문자를 발송했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전화를 해서 협박으로 고소를 한다 경찰을 불러 잡으러 갈테니 집에 있느라고 함.

협박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 문자내용을 확인한 경찰이 그러한 사실 없음으로 인정.
경찰서에서 만나서 보관중이던 치킨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사장의 사과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누가 한 입 먹다 남은 치킨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차후에 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치킨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업체도 조각으로 치킨을 팔기 때문에 남은 치킨을 재활용하기 좋다고 그 업체를 그냥 두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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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치킨에서 먹은흔적이 있는 치킨조각이 나와 무척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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