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과정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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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베스트샵월피점 ] 판매과정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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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형식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2-12 11:04:05

본문

<구입과정에 대하여>
2012년 5월누님(62세),매형(68세)직접방문하여 TV,냉장고,전기밥솥품목을 구매하였음
86세되는 혼자사시는 노모에게 좋은HD급화면을 보여드릴생각으로~~
<인지과정에 대하여>
2012년6월27일 설치되었고 시청하던바,2013년1월 갑지기 안나와서 AS과정속에서
본제품은 TV가아니었고, 컴퓨터모니터인것을 알게되었음
판매과정속에서 직원(권순홍 부장)은 TV를 사겠다고의사표현을 했지만,TV라고 기망하고
판매를 하였으며,나이가많고잘모르는점을 악용하고TV가나오는 기능만있을뿐인 엉뚱한제품을
판매하였기때문 반품을 하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기망행위가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하는 행위"로 알고있는바,단순히노모가
"아나로그"만경험하시다가 눈이안좋으셔서 밝고좋은 TV를 보시도록하는 것이 기망으로 날라가버렸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 좋은 TV를 선물해드리기 위해 방문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추천하는 제품으로 구입하신후 하자가 발생하여 A/S하는 과정에서 TV가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반송(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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