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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플랜 ] 약정에 따른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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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2-27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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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주전 GS홈쇼핑을 통해 바디안마 의자를 랜탈했습니다. 퇴근후 남편과 제가 안마의자를 사용했는데 남편은 팔이 피멍이 들고 저는 등이 까지고 양팔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몸에 상처를 입힐정도의 제품을 사용할수 없으니 반품를 해달라 요구했구 업체측에서는 39개월의 약정이; 잡힌 제품이므로 작동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59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는몸도 상처를 입었지만 저희의 치료 비나 손해 배상을 저희가 달라는것도 아니고 이건 39개월을 상처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병원측의 소견서를 제출해달라는 말에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한번 사용한 제품이며. 중고가 되었고 이렇게 반품만 한다면 남는게 어디있냐는 작원의말과함꼐 물류 운송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며 안그러면 제품을 그대로 39개월 사용하며 안마를 받을때 천을 대고 사용 하라고 하더라구요.
참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작동만 되면 고장이 아니고 사람 상처난건 둘째라는 이런식의 대처와 사람이 다치던 말더 무조건 랜탈 약정에 의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니 이게 맞나요? 제가 저희 부부의 상처가 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컴으로 올릴줄 몰라 보내지 못하지만 정망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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