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부담해야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비젼 ] 수수료를부담해야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문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13-02-01 10:59:45

본문

아이비젼(눈시력 좋아지는 안경-검은색)을 1주일 쓰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BR>1개 298000을 카드 선결제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은 무료로 써보고 결정하라는 광고 문안에 안심하고 써보았는데 1주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서 사는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깎아주겠다고 해서 그래도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6천원을 카드에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BR>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무료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요?<BR>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12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격이 좋아진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무료체험후 변화가 없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카드로수수료를 결재했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612 통신 LG유플러스 정해권 2013-03-19
116611 서비스 대한항공 이임혁 2013-03-19
116610 기타 아씨방쇼파 정미희 2013-03-19
116609 기타 한국차일드아카데미출 최은영 2013-03-19
116608 자동차 상성자동차 김준열 2013-03-19
116607 기타 한샘 김미정 2013-03-19
116606 생활가전 홈플러스 인터넷몰 성창배 2013-03-19
116605 휴대전화 kt 장수미 2013-03-19
116604 서비스 (주)투어포인트 조윤주 2013-03-19
116603 기타 한별글로버 김계영 2013-03-19
116602 생활용품 현대위가드 김윤식 2013-03-19
116598 서비스 인터넷공유사이트 문승호 2013-03-19
116592 서비스 퀵바이 서지선 2013-03-19
116590 기타 폴로홀릭 김송이 2013-03-19
116581 기타 아도러블

처리중

환불건
황수영 2013-03-19
116571 휴대전화 금성 조형진 2013-03-19
116570 서비스 에스테틱 이지혜 2013-03-19
116569 통신 폰할인마켓 최덕훈 2013-03-19
116568 휴대전화 넥슨 이재천 2013-03-19
116566 기타 루나코 신민주 2013-03-19
116560 기타 G마켓 조가희 2013-03-19
116559 기타 베베앙수 이성규 2013-03-19
116555 생활용품 G마켓 김도경 2013-03-19
116552 기타 이스타나항공 황승순 2013-03-19
116546 기타 킬링 이효정 2013-03-19
116545 통신 KT와이브로 조용진 2013-03-19
116544 기타 갤러리어클락 신임선 2013-03-19
116543 자동차 현대자동차 서무창 2013-03-19
116542 기타 옷장 소비자 2013-03-19
116541 통신 송파케이블 이주연 2013-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