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연 ] 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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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2-13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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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이집에서 원복비 신청을 받았으면, 환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환불요청을 받아주어야지 된다고 행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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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어린이집001.jpg (1.7M) DATE : 2013-02-13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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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지 않으신 어린이집원복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복업체가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환불에 대하여는 해당원과의 협의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