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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장효소 ] 가짜 택배기사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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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태인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13-02-20 10:00:47

본문

신문광고에 나온 건강식품(슈퍼장효소)를 전화로 사면서 교환 및 환불, 샘플 안내를 받고 샀습니다.
그런데 샘플만 먹어보고 효과를 별로 못느껴서 반품하기로 결정을 하고 판매자와 통화후 택배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설연휴 전에는 물량이 많아 택배기사가 가기 힘드니 설연휴 이후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장맘이라 집에는 갓난아기와 나이든 모친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아파트에 찾아오는 한진택배기사는 단 1사람인데 설연휴 전에 웬낯선사람이 와서는 운송장도 안주고 신경질을 내며 바뿌니 물건을 빨리 내놓으라해서 저희 모친이 줬답니다.

유통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한진택배,판매자,물건보관택배영업소 등등 이래저래 통화하면서 의구점이 한두개가 아니였습니다.

이모든과정을 제나름대로 알아보고 얻은결론은 지금 식품물건은 판매자 손에 있을것이고 거기선 물건을 못받았으니 카드승인취소를 안해주겠다며 발뻼하는 수법이죠,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이건 완전 범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글을 봤으면 좋겠고,저역시 이 사실을 소비자 고발 및 시사매거진 등 방송의도움을 얻어 알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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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의 경우 방문통신판매(신문, 인쇄 매체)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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