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해지 신청 후 구독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카드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중앙일보 ] 신문구독해지 신청 후 구독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카드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선이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3-06 12:25:4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구독하여 온 중앙일보를 작년 12월31일자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구독해지 신청을 하고, 동시에 카드결재 취소도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해지 과정이 정확히 처리 되었는지 확인 후 전화를 끊었고, 이내 계속하여 여러경로로 재구매 요청을 받고 정중히 거절하는 일을 여러번 겪었기에 해지는 제대로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결재가 제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동안 계속 결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긴급처리하여 제 계좌로 송금해 줄 것과 전화를 다시 줄 것을 약속 받았으나 3일 연속 전화도 없고, 송금 받지도 못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이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961 생활가전 LG유플러스 김시온 2013-03-26
117960 기타 미소페 송정은 2013-03-26
117959 기타 청우 효자손 이승호 2013-03-26
117958 생활용품 챠오벨라 나현선 2013-03-26
117955 서비스 골드무빙 강민경 2013-03-26
117954 기타 쎄미닥터 최규용 2013-03-26
117953 생활가전 삼성서비스 진경삼 2013-03-26
117952 기타 입기나름 구소정 2013-03-26
117951 기타 개인 소민 2013-03-26
117949 생활가전 삼성전자 조란희 2013-03-26
117947 기타 numver1 김복미 2013-03-26
117946 서비스 웅진 코웨이 이영미 2013-03-26
117939 생활가전 1st전자월드 김선광 2013-03-26
117935 통신 넷백신, 다날 이민주 2013-03-26
117933 유통 아이스타일24 지영식 2013-03-26
117932 기타 활 게임 김대영 2013-03-26
117931 휴대전화 알파통신

처리중

억울해요
최순득 2013-03-26
117930 생활가전 삼정전자 김중훈 2013-03-26
117927 기타 원더러너 박혜련 2013-03-26
117921 기타 엘리샹뜨 이지원 2013-03-26
117918 기타 액토즈소프트 임혜민 2013-03-26
117912 서비스 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 문석현 2013-03-26
117901 생활용품 리틀베이비 박재신 2013-03-26
117897 생활용품 (주)리틀베이비 박재신 2013-03-26
117896 식음료 그린나래 이진영 2013-03-26
117895 통신 (주)스마텔 조래혁 2013-03-26
117894 기타 모두바이 김민아 2013-03-26
117891 기타 골프존쇼핑 김은철 2013-03-26
117890 휴대전화 쿨정보통신 김경미 2013-03-26
117889 기타 C&M(씨앤엠) 이대박 2013-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