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납부액 임의결정, 핸드폰 개통취소 고의적 회피 등으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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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대리점 ] 월정납부액 임의결정, 핸드폰 개통취소 고의적 회피 등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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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의광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3-04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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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 개통을 2월 18일에 했습니다. 판매원은 폰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일이면 다시 오를지 모른다며 지원을 많이 해준다며 지금 빨리 개통하라고 했습니다.

2월 19일에 부가서비스가 나왔다는 문자가 와서 114에 걸어 확인해보니 세 달 동안 제가 직접 신청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상담원이 ‘고객님께서 신청하신거로 되어있는데요 아닌가요?’ 했을 때 잘 기억이 안나서 ‘기억을 잘 못했나봐요’ 라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또한 한 달 요금이 궁금하여 다시 대리점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해보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2월 19일에 LTE-34 요금제와 LTE-42요금제 한 달 요금을 물어보자 둘 다 5만원이라 대답한 뒤 두 요금제의 한 달 요금이 5천원 차이가 난다고 함

2월 27일에 LTE-34 요금제의 납부 금액이 5만 9천원 LTE-42 요금제의 납부 금액이 6만 4천원이라고 함 결국 5천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내가 설명했지 않았냐’ 라고 함

지금까지 계약서는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핸드폰을 대리점으로 택배로 붙이고 내용증명까지 쓴 상태입니다. 명백한 사기가 아닙니까 계약서도 보내지도 않고 월정납부액을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하는데어떻게 하겠습니까? 개통취소를 요구하니 ‘단순변심’이라 안된다고만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단순변심으로만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개통취소만을 원한다하고 끊었습니다.
 3월 2일과 3일 전화를 했을 때 대리점 직원과 통화하여 ‘먼저 연락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먼저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 오후 여섯시가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 한두번씩 전화를 하다가 끊었고, 그러다가 결국 전화가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점장이라는 사람과 3월 2일 통화 당시 녹취내용을 들려주겠다. 들려줘서 맞으면 개통취소를 해줄거냐 하니 그건 그걸 들어보고 나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다시 전화를 해 보니 녹음 음질이 좋지 않다며 똑바로 된 파일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매장을 찾아가겠다고 하고 언제 일하냐 하니 하루종일 근무한다고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30분 뒤 계약체결한 대리점 판매직원과 통화를 해 보니 내일은 자신은 제주도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점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오늘 아침에는 14일이 지나서 개통철회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14일인데 말이죠... 고의적으로 개통철회를 피하려고 듭니다.
 대리점에서는 월정납부액을 LTE-42요금제로 하면 5만원에 해 주겠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 대리점 절대 못 믿습니다. 만약 1,2년 지난 뒤에 할부원금 99만9천원을 다 물게 하면 어떻합니까? 벌써 한번 이야기가 바뀌었는데 두 번 세 번 바뀌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개통취소만을 요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통일 : 2월 18일
1. 2월 19일과 2월 27일 이야기했던 납부액이 달라짐
2. 전화판매로 하여 아직 서면으로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음,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
3.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리점 주소도 알려주지 않음, 걸려온 전화기의 번호를 추적하여 대리점 주소를 알아냄
4.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항목이 들어가있음
5. 대리점에서는 계속 ‘단순변심’이라는 말을 써서 단순변심처럼 몰아가 개통철회를 막고 있음
6. 이 핑계 저 핑계를 대 가며 상담 자체를 회피함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개통취소만 요구하는 바입니다.

추가설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제8조 (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게 하는 한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려고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따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녹취 파일은 mp3파일로 가지고 있으니 원하신다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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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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