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통 휴대폰 판매 후 개통미해결 사업자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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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hshop ] 가개통 휴대폰 판매 후 개통미해결 사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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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세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14 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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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가개통 휴대폰(베가S5) 2개를 구입했습니다. G마켓에서 찾아보다가 해당 판매자(김진상)에게 직접 전화하여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 구입조건은 물건을 받는 즉시 개통이 가능한 폰을 요청했고,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1월 18일(금)에 현금으로 판매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물건은 다음날인 19일(토)잘 도착을 했습니다. 핸드폰은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오래된 핸드폰을 교체해 드리기 위함이었고, 장인어른은 2G폰이라 유심이 없었고, 장모님은 유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도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했었구요. 19일은 토요일이라 개통을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고, 월요일에 장인어른께서 SKT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하려 했으나 장모님전화는 유심을 끼고 하니 개통이 되었는데, 장인어른 전화기는 해지일이 남았다며 개통이 되지 않아 결국 그대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해당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확인요청을 하자 1월 23일에 해지가 되니 24일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께서는 화가 나셔서 당장 환불을 하라고 하셨고, 판매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봐달라며 부탁을 하더군요. 장인어른을 설득하여 24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24일에 장인어른이 대리점에 갔더니 아직도 해지가 안됐다고 하더군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그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개통은 해야겠는데 전화는 안받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번에 2월 10일(월)이 정확한 해지일이라 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도 화가 많이 나셨지만 확실하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판매자에게 문자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월 10일은 설 연휴여서 장인어른께서는 2월 12일에 대리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확정기변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계속 안받습니다. 문자로 달래고 얼래도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개통이 안되고 있고, 해결 방법을 상의하고자 연락을 취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 환불요청을 하면서 연락안되면 법적대응하겠다고 하자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전화의 기존 사용자가 해외에 있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연락처를 저에게 주면서 연락하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해결을 하려고 저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뿐아니라 장모님 전화기도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A/S를 다녀왔습니다. 어댑터도 안되서 제 돈으로 따로 사서 드렸습니다. 이 문제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판매자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달라고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해결을 해줄 성의가 있으면 융통성을 발휘하려 하니 전화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불도 안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기는 사용하지도 않고 박스에 고스란히 있는 상태고, 판매자는 현재도 G마켓에서 해당전화기를 가격변동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판매자를 배려하여 기다려주고, 개통문제만 해결하여 넘어가려했지만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 하루가 더 지난 오늘 기존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회사 연휴기간이라 2월 18일 월요일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전화기를 산지 한달만에 개통이 되는 겁니다. 사실 개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께, 와이프에게 제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제가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G마켓은 잘못없습니다. G마켓에도 해당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소비자 고발원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최대한 매너를 갖추려고 했건만, 난생처음으로 고발이라는 걸 해 봅니다.
아래에 해당 판매자 자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매자 : jmhshop
대표자 : 김진상
연락처 : 010-8300-9617
이메일 : jinmuya@naver.com
사업자번호 : 142-06-47811
영업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아솔레시티아파트 123-1802

이렇게 고발을 한 후에 18일에 전화기 개통을 안해주려고 수작을 부릴지가 걱정입니다.
현면한 조치와 의견을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을 하시고 개통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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