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자르트 ] 화장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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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윤주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2-13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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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