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민유통 ] 전광판 사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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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2-13 1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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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계약서를 잘 살펴보지 않는다는점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위장하여 카드할부대금으로
빠져나가게 하였고 설차업자에게 일주일 안에 전화해서 기기를 철수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철거해가겠다고 하고는 연락도 안되고 다른사람이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안고있읍니다.
카드사에서는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여 카드 불량자로 만들고 있는상황인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렐탈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달려와야 하는데 전화를 전혀 받지 안고 있으니 이점을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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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광판 사기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