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난다 ] 인터넷쇼핑을했는데 결제를 하고나서 그다음날 연락와서 가격이 인상됐다고 그가격에 못판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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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아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2-26 2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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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0 원에 주문했고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쇼핑몰에서 전화가와서 단가 상승으로 가격이 32100원이 올랐다고 전화가와서 돈을 더 내시던가 취소를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더내야된다는 생각에 취소를 요청했다가 다시생각해보니 결제까지 끝난 걸 왜 돈을 더내서 구입해야되는지 이해가 가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걸어서 취소 못하겠다고하고 옷을보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합니다
인터넷으로알아보니 가격 표시를 잘못해서 생긴문제는 포시를한사람의책임이고 저와는 아무관계가 없고 처음 표기된가격에 판매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모자란 금액이라면 잘못표기한 직원이 책임을 물어안되지 왜 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되는지 모르겠구요
이문제로 일주일이란시간이 지났고 계속되는통화에서 기다려달라 처음 가격에는 판매를할수없다고만하구요 사은품을 더주겠다 이런식으로 응하고있습니다
사람이니 실수를 할수있는것 아니냐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등등
계속 자기들의 실수는 말로만 죄송하다말하면서 그 금액의 책임은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금전적 피해를 보면서까지 이해할상황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쪽의 잘못으로인해 발생한사건이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 현제 돈은 그쪽업체쪽에 묶여있는상태이고 그쪽에서 주문내역은 취소를 해버린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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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