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선전기 ] 나선전기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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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지향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26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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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이 약하여 1개를 다음날 바로 반품신청을 하였고 나선전기에서
택배기사를 보내 준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아
나선전기로 전화를 하니 택배기사를 구할수 없다고 하며 본인에게
택배기사를 구해 보내달라고 하여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도 환불해 주지 않아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나선 전기에서 전하를 받지 않았고 오는 2월 27일 전화를 하였지만
또 받지 않아 다른 사람 전화기로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선전기에게 왜 환불해주지 않냐고 물으니
본인이 물건을 늦게 보내서 환불하지 않았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미루었고 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전기스토브로 다시 보내겠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여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3개를 구입하고 1개를 다음날 바로 반품신청하는데 본인 변심으로 인해
5000원을 제하고 보낸다고 나선전기에서 말하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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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3개의 전기스토브 구입후 다음날 바로 1개에 대해서 반송신청 하셨는데 업체측에서 회수가 지연되고 늦게 반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거부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