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한국) ] 유저(손님)을 조롱하는 온라인 게임업체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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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세진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2-24 0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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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게 그 게임을 할 수있게끔 해야합니다.
돈을 내고 할수 없게 된다면.
놀이공원에 돈내고 들어 갔는데 놀이시설 및 공간이 전혀 없거나..
돈내고 노래방을 들어 갔는데 고장나서 이용을 못하는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현재 와우(월드워크래프트)게임은 많은 유저(손님)가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데 어떤분은 아예 겜 접속도 못하고 시간만 버리고 있고
그만큼 접속을 못하면 한달이용으로 약속하고 낸 돈이 재대로 하지 못하고 한달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건 유저와의 약속을 어긴거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냥 돈만 받아 먹은거죠.
또 어떤분은 온라인 게임이라는 특수목적 즉 여러사람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게임인데 아니 할수 있는 게임인데.
사람이 없어서 게임을 즐길수가 없습니다.
돈만 먹고 서버 운영을 재대로 못하고 있는거죠.
아무리 지엠(운영자)한테 문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과부화된서버에 사람이 몰리는게 당연한데.그걸 이용해서
서버이주비라는 돈을 받고 없는 서버에서 과부화된 서버로 유저를 이동
시키고 있습니다.. 더 운영을 악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유저를 조롱하고 돈만 받아먹는 운영자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전혀 개선할 생각도 없고 유저의 돈만 받아먹는 월드크래프트 게임 운영자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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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당하게 게임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중인 해당게임사에 접속이 제대로 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않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