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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특송퀵 ] 특송업체의 변심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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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연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3-02-22 15:54:25

본문

저희회사는 지난 3년간 오늘 고발하게된 특송업체를 꾸준히 이용해온 회사입니다.
쿠폰북을 이용해 쿠폰을 모아서, 오늘60회가 되어서 상품을 요청했으나,
100회가 되어야만 상품을 줄수 있다고 하며,
현재는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님들을 통해, 언제든지 상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해들었으나,
그업체의 사장은 100회가 되어야만 줄수 있다 합니다.

첨부되어진 사진을 보면,
20회부터,10회 단위로 언제든지 상품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놓고서는,
이제와서는 100번을 채우라는건 그 특송업체의 욕심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부터 쿠폰북을 통해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줄수 없다하는데,
신뢰를 무너뜨린 이 특송업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특송업체의 쿠폰북 관련한 변심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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