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한국 ] 한국라이센스디지탈교육원의 무책임한 상술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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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근영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2-22 07: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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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 과목인 보육실습을 해야하는데 실습교육학교를 광주의 호남 대학에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머니 다음번에 하든지 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니 어차피 실습은 집 가까운 곳에서 하고 서류만 호남대측으로 내면 되니 걱정말고 시작하라는 말에 지난 10월 한달을 열심히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대측에서 3번의 출석을 요구했고 어차피 시작한거니 꼭 필요하면 출석하러 가겠다고 하니 에듀한국의 김충환 팀장이 갈 필요없다며 마지막에 한번만 참석해서 서류 내고 오며 된다며 걱정말라더군요.
전 어차피 업체를 통한 교육이었기에 믿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광주 호남대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남대측에서 제 서류를 안받아 주더라구요. (저 말고도 여러명이 업체를 통해 한 사람들은 그렇더군요)
그래서 에듀한국의 김충한 팀장에게 전화를 하니 호남대의 교무처장인가 하는 분과 다 얘기가 되어 있다며 걱정말라고 연락을 하겠다했고 어찌어찌 서류는 내고 왔습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에듀한국의 김충한팀장과 전화통화와 카톡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문의를 했고 그 쪽에선 아무 문제없다. 이제 두다리뻗고 기다려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ㅚ
그런데 호남대의 성적이 나왔는데 <c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전 점수가 나쁘긴했지만 자격증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김충한 팀장에게 점수가 나왔다.
나쁜점수인데 자격증 받는덴 문제없냐?며 문자를 보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해서 답답해서 알아보니 실습은 8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 점수는 78점이더군요.
호남대서 점수갖고 장난친거죠.
자격증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그 점수는 F학점이죠.
어린이집 원장님은 제게 실습점수를 100점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감점을 받는다해도 78점은 아니죠.
제가 할것을 안한것도 아니고 지난 한해 12과목을 다 들었고 실습까지 한달을 힘들게 했는데 에듀한국의 무책임한 상술때문에 모든것이 망쳐졌습니다.
결제금도 150만원정도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모든것이 헛수고가 됐습니다.
처음에 상담할때 모든 수업과정을 담당자가 알아서 설계해줄것이고 마지막 자격증 발급까지 안내를 해주겠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실습점수가 자기네들이 말한것처럼 안되니까 계속 저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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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자격증준비를 하시면서 업체의 안일하고 불성실한 업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헤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