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까스텔 ] 겨울 점퍼 섬유탈취제 사용으로 생긴 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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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민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2-20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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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매장에 A/S 신청을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 답신이 왔는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매장직원도 겨울점퍼에 섬유탈취제 뿌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이 점퍼에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아무리 항의해도 본사에서 안 들어주니 소비자가 직접 연락해라고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재심의를 요구하며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통화하고 다시 A/S 보냈습니다. 그리곤 설날 전에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전히 소비자 과실이라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본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겨울점퍼에 섬유탈취제 뿌리지 않냐고? 루이까스텔 점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고? 뿌린답니다. 똑같은 점퍼를 입고 있는데 뿌려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점퍼만 불량 아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똑같은 옷감이라 그렇지 않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매장에서는 본사에 떠넘기고 본사는 아주 불성실하게 답하며 소비자 과실이랍니다. 시장에서 몇만원 주고 산 옷도 백화점에서 몇백만원 주고 산 옷도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정말 소비자 과실인 건가요?
그렇게해서 12월 중순에 산 겨울점퍼는 A/S도 못받고 A/S 받는다고 겨울에 입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매장에서 찾아오지도 않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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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해당점퍼의 이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