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침대에 배송기사가 한명이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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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퀸침대에 배송기사가 한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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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2-19 2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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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이 퀸침대를 홈앤쇼핑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배송 지정일은 3월23일..
신혼집으로 배송요청 하였고 며칠지나 쇼핑몰 상담직원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배송 관련하여 몇가지 물어볼게 있다고 하면서 집이 몇층이냐..엘리 베이터가 있느냐, 사다리차 이용 하겠느냐.. 그래서 대답 했답니다.집은 사층인데 빌라라 엘리베이터 없고 사다리차가 들어가지 않는다..그랬더니 상담원왈..배송기사가 한분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고..헐..
예비신랑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도와 주겠다고 했답니다.
참나..저녁에 얘기 하길래 제가 욱해서 얘기 했습니다.아니,작은 물건도 아니고 퀸침대인데 어떻게 배송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올수 있느냐..그래서 다음날 제가 홈앤쇼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이내용을 항의하였고 상담원이 업체측과 전화하여 전화 주겠다 했습니다..그런데 안오더군요..다음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같을말을 반복했고 이번 상담원은 10분뒤에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한..홈쇼핑 당시 하단에 4층이상이면 사다리차 사용해야 하는데 그부분을 소비자 부담이라고..그래서 제가 얘기 했습니다.물론 사다리차 사용시 그부분은 감래 하겠다고..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다리차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라 4층까지 배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배송기사분이 한사람이 올수가 있느냐..(집이 4층인데 곡선있는 구조라 사다리차 사용이 어렵습니다.기존 세입자 분들도 사다리차 없이 이사 했답니다)상품 구매하고 배송까지 소비자가 고민해야 겠느냐..그랬습니다.상담원왈 다시 업체측과 통화하여 오늘까지 전화를 주겠답니다.전화 안왔습니다.다시 전화 했습니다. 화가 날대로 나서 클레임담당 팀장과 통화하겠으니 바꿔달라..알았답니다..전화? 또 없습니다.
사람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물건만 팔아놓구 나몰라라 하는 건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품평 봤더니 배송 관련해서 쓴소리들이 있더군요.어떤 배송기사님은 혼자 못드니 사람이라도 사라 했답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방송했을때 배송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사다리차 안되는곳은 배송 못하니 구입하지 말라던가 배송기사가 혼자 움직이니 도와줄 사람 없음 사람이라도 부르라던가 해야지 무조건 배송해준다 해놓구 이제와서 배째라른건지..
예비신랑 자기가 도와주면 된다고 하지만 소비자로서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동네 가구점가서 10만원짜리 장농하나 사도 두사람이 친절하게 배송해줍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물건 구입하면서 업체측 믿고 구입하는거 아닙니다
쇼호스트나 홈쇼핑 믿고 구입합니다.
상품을 구매 했으면 배송까지 완벽하게 해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 업체측의 횡포라면 위탁 판매한 홈앤쇼핑에서 중재해 이러한 불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불성실한 홈앤쇼핑측과 업체측에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배송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구를 혼자 배송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쓰고도 찜찜하고 상품 구입하면서 왜 미안해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스갯말로 예비 신랑에게 그랬습니다.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 그러는 거냐고..
환불할까 하다가 전화 여러번한게 억울해서 배송 꼭 받아야 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해 퀸침대 구입후 배송을 받으셔야하는데 거주하시는 4층이 사다리차를 사용할수가 없어 옮기기가 쉽지않은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한사람밖에 배정이 안되어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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