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득 치과 ] 오진으로 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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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2-19 1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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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께서 어제2013년 2월 18일 어금니가 아퍼서 아는 분의 추천으로 서울역 근처에 조상득치과에 방문했는데 의사는 이를 뽑고 새로이 이를 해놓아야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뽑을려고 저의 어머니 이를 기구를 이용해 이를 다 찢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문득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게 생각나서 얘기했더니 의사가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자기들은 이를 뽑을수 없다며 대학병원을 갈 것을 얘기하고 더이상 진료를 해주지않고 저의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이를 다 찢어놓은 상태라 지금 통증으로 식사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렸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2013년 2월19일 세브란스 치과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대학병원에서는 잇몸이 문제가 있는것이지 이를 뽑을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럼 조상득 치과에서는 멀쩡한 생니를 뽑고 이를 할려고 했다니,,더더욱이 치료 시작전에 의사가 환자가 무슨약을 먹는지 확인도 안하고 무작정 이를 뽑을려고 했다니,,정말 어차구니 없는 치과입니다.
제가 조상득치과에 전화를 해서 이의 제기 했으나, 자기들은 상관없다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지금 저의 어머니는 상처난 이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대학병원에서 임시이를
하라고 했지만 돈이 든다고 않하시고 조상득치과에 전화했지만 원장이 없다며 내일 전화하란 \말만햇다고 합니다.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은 치과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조상득 치과이며, 전화번호는 02-754-5235입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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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어금니가 아프셔서 방문한 치과에서 오진하여 이를 다 찢어놓은 상태에서 골다공증약을 드신다고 하자 진료를 할수없다며 제대로된 치료로 못받으신 상태로 현재 통증으로 고생이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