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 본아(주) ] 환불 장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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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2-19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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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년 9월11일 슈퍼크렌저(얼굴을 10년 젊게 된다는 제품)을
구매 했으나 엉터리 제품(다단계) 인것을 확인하고 반품요구혀여
원래 상태로 반품을 했으나 장기간 환불을 지연하고 있음
2)제조원은 에이스본아(주)-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2번지 kt남수원사옥4층
전화번호 031-271-9500 담당사원 박지현 대리 김정연 판매사원 박선호
3)가격 : 1박스(소형) 150,000*2 총300,000원
4)결론 : 담당사원(박지현)이 확인 하여 매출취소 전표까지를 팩스로 전송 했은
담당대리(김정연 010-2938-2041)가 지연 시킴
제 평생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수차에 걸처 요구를 하였으나 번번이 외면 당하니
정신적 시간적 물직적 고통을 참다가 이렇게 고발하오니 시급이 상담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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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