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세븐 ] 치수(의류)가 맞지않는 세일상품의 교환 및 환불 거부 - 해당쇼핑몰 [45세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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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혜림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2-19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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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쇼핑몰의 환불불가의 민원이 이번이 개인적으로는 두번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소비자로써...법적으로 7일이내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대부분 바꿔주거나 환불해주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세일 상품]을 샀더니.. 이미 세일 상품은 교환 환불 불가로 신중한 구매라고 써있다는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 합니다.. 법적으로 7일이내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 소비자로서 그런것을
신중히 볼 필요도 없고.. 구매의사가 없어지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1) 해당 쇼핑몰 : 45세븐 (http://www.45seven.com)
2) 쇼핑몰 연락처 : 1661-4570
2) 피해 내용 : 카키색 스키니.. 평소사이즈 27..구매하여 배송된 옷을 확인차 입어보았는데
치수가 너무 작아 들어가질 않더군요.. 그래서 교환할 물건을 계속 찾았는데..
적당한것이 없어.. 반품 신청 전화를 걸었는데.. 아예 교환도 반품도 불가하다고 알려오네요..
결재시 청약철회 방침에 세일상품의 교환 반품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 구매자가 동의하였던
사항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절대 반품 불가를 알려왔습니다..
상품에 대한 변심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칫수가 맞지않아 입을수 없는데도 환불이 안되면
이 구매한 상품을 버리라는 것인지요..?
3) 소비자로써 권리 : 쇼핑몰의 이러한 행태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적어놓은 사업자의 모든 권리들이
일부 한정된.. 사업자가 원하는.. 소비자만 서비스를 하겠다는 식의 운영은
쇼핑몰의 상품을 눈으로만 보고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로써 철저히 분리되어
관리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가 없도록 조치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러한 피해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려준 덕에 후배는 고급 비싼 패딩을
샀다가 소량판매 환불불가 명시되었으나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으로 겨우 환불 받아
좋아했습니다..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길 뻔한 일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청약철회.bmp (1.5M) DATE : 2013-02-19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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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사이즈가 너무 작아 반송요청 하셨는데 세일제품이라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