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뢰벨 ] 프뢰벨) 도서 방문판매 계약 및 반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국진
- 조회수 : 2,490회
- 작성일 : 13-02-19 13:25:40
본문
금액: 280만원
5만원은 냈다고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고선, 프뢰벨에서는 이것이 계약금.
제품 받을 때 사인을 했는데, 그게 계약서라고 함.
=================================================
2월 14일(목) : 아내가 프뢰벨 교재 4세트(다중지능토털시스템, English Mother Gooth, 자연관찰, 영아테마동화) 가 올 예정이며,
보고 필요없으면 안사도 된다고 합니다.
2월 15일(금) : 프뢰벨 교재가 와 있습니다. 제품 수령시 확인서에 사인을 했다 하고, 아내와 방문판매자는 제품의 박스를 개봉하여 집안에 전시해놨습니다.
아내는 월요일까지 살지말지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2월 18일(월) : 판매 담당자에게 모두 안산다고 하니 이미 제품을 개봉했기때문에 반품 수수료가 든다고 하며,
그 금액에 대한 측정은 반품 담당자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몇가지 논쟁 사항
1. 계약서 :
아내는 지난 목요일 5만원을 방문 판매자에게 냈는데, 안사면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계약서에 계약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집에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부분에서 분명한것은 방문 판매자는 일단 보고 월요일까지 결정하면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계약사실 및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숨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금 내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며 자신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함.
이게 어떤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반품시 구입금액의 일정 %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2. 제품 개봉:
금요일 제품이 왔을 때, 제품을 개봉한 사람은 방문 판매자 입니다. 아내와 방문 판매자는 같이 제품을 전시했으나 처음 제품을 개봉하고 겉 박스를 버린(가져간) 사람은 방문 판매자입니다.
방문 판매자는 제품을 같이 display했으니 우리 책임이라고 하며, 반품을 할거면 왜 제품을 개봉했냐고 합니다. 자신이 개봉해놓고는 이제와선 왜 개봉했냐니 어이가 없습니다.
3. 반품 수수료:
프뢰벨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인정해야 하는지,, 지금 5만원을 낸 상태인데 그쪽에서 요청하는대로 계약금 및 수수료 280만원의 일정 %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가요?
02-19(화) : 반품을 진행하는데, 계약서 대로 반품처리시 담당자가 훼손금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프뢰벨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포드 코리아의 비도덕적인 상술 13.02.19
- 다음글사용료 13.02.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아동도서 반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개봉,사용,훼손한 경우 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