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리버 ] 구매후 불량으로 인한 교환 요청 처리절차 불만에 대한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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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2-14 10:10:48
본문
- 아이리버 고객만족 서비스 팀장에 A/S 의뢰
=> 구매 제품 택배로 송부하여 달라는 일방적 통보형식에 구매자 불만
- 만약 블랙박스 A/S차 송부한시점에 접촉 사고시 시시비비로 인한 구매자 불이익 발생시
보상지원 등 책임은 무조건 구매자 몫이라는 것
=> 다른 전자제품도 아닌 사고시 증거확보에 관련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A/S기사
내방요청에는 절대 불가적
-구매자 요청 사항
=> 기사 내방 제품 하자면 교체원함
- 제품 A/S차 택배 송부부터 재장착까지 기일 중간에 사고시 그로인한 손해 및 책임불분명
(오로지 구매자 몫이라는 일방적 처리 불만)
담당자 13-02-13 18:06
해당블랙박스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답글에 대한 추가설명
제가 쓴 내용이 글이 담당자님께서 이해가 안되신것같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담당자님께서 쓰신 답글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안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일반 가전하고 다른 사고시 증거를 목적으로하는 가전이기에 수리기간 내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데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매일 운행하는 승용차에 블랙박스이기에 특성상 다른 가전과 다른 A/S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일반 가전의 경우 택배 또는 구매자가 센터에 방문하여 A/S 또는 교체를 원하지만.
블랙박스는 센터에 A/S를 맞기는 시간부터 수리 또는 교체완료후 까지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사가 방문 상황을 판단하여 교체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센터에 전화를해도 택배 또는 방문하라는 말에 너무도 억울함이 치솟네요. 그사이 운행중 사고시 블랙박스
장착한 상황과 미장착시 불이익은 누가 감수할런지요.. 구매자 몫 아닐까요?
결국 블랙박스란 특성상 가전은 기간이라는 틈이 없는 교체 또는 a/s가 기본이라 생각되네요.
위와같은 담당자님의 일반적 답글의 대답이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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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