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견명가 ] 강아지 분양후 45일후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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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명훈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2-13 2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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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사게되면 강아지가 어디가 아픈지 고지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강아지라고 판매를 하였고 저는 그말을 믿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애견병원 의사선생님의 말로는 선천적 폐부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애견샵에 전화를 해보니 장기쪽으로는 법적으로 검사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애견샵에서는 애견미용할때 폐에 충격이 가서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보상기간은 10일이라서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어떻게 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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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선천적으로 병이있는 강아지를 분양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더욱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