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시계 ] 시계 구입후 ..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동기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2-13 19:01:14
본문
한국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시계를 하나 구입했어요
물건은 2월1일날 받았습니다.
저희 형한테 물건을 받아달라고 했고 ... 시계에 대해 착용도 안하고 ..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물론 기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지만... 환불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요 ... 시계 가격은 52만원 입니다.
환불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010 - 6820 5354 시계 주인입니다. ... 인터넷으로 "명성시계" 라고 치면 나와요 ...
- 이전글게임 휴대폰결제 13.02.13
- 다음글단말기 보험들고 액정깨져서 수리한거 보상받으려 했는데.. 13.02.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