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승(르까프) ] 운동회 밑창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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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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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2-13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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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화하시는 해당운동화의 이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제품의 정확한 하자에 대하여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