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플러스 ] 약관 및 계약서상 근거 없는 해약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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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민구
- 조회수 : 717회
- 작성일 : 13-02-13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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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장소 설치시 외부선 인입으로만 설치 가능(외부선 인입시 샷시 또는 벽면 타공 후 설치)
건물 손상 없이 설치 요구(현재 KT외 타 통신사 설치 가능)
유플러스 설치 불가 입장
해지 요청 -> 고객에 의한 해지임으로 위약금 청구
위약금 청구에 대한 근거 제시 요청(과거 사례에만 근거)
유플러스 해당 지역은 설치 가능 지역이라는 입장 - 고객의 재산을 훼손하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 요청
해당 사안에 대해 유플러스 측 약관, 계약서에 명확한 사항은 없다함
위 사안 관련해 위약금 조정 유플러스측에서 제안 하여 1차 50% 조정 이후 처리 지연으로 인해 유플러스 재조정안으로 100% 환불 제안 하였으나 조정 거부(현재 위약금 전체 납입 하였음)
위약금 지불이 합당하다면 지불하는게 당연하나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함.
또한 위 관련 사안이 방통위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잘못은 없다는 유플러스 입장을 이해 할 수 없음
(해당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고객에게 주지 시키지 않고 약관 수정 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나 궤도하지않고 방치하는 정부 기관의 입장 이해 할 수 없음)
과거 동일 사례 관련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정 거부함
약관 및 계약서상 근거 자료를 제시치 못하는 위약금에 대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U+internet.pdf (2.2M) DATE : 2013-02-13 11:46:31
- u+internetphone.pdf (4.0M) DATE : 2013-02-13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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