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고기 ] 설 선물을 할려고 착한고기에서 한우를 주문하였으나..Q&A 미확인에 주문미확인 거기에 사전 연락없이 주문 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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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실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2-13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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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3 일자에 설 선물을 하려구 3건대한 주문을 하고 무통장입금으로 15:53시에 125,000원 15: 54 시에 98,000원 19:07 시에 129,000 시에 입금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오늘날짜 8일에 배송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에 입금했던 상품이 미입금 처리로 돼어있고 배송처리도 안돼어있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날짜가 몇일이지났는데도 아직도 입금처리가 이루어지질않아 지금도 배송이 안됀건지.. 도무지 화가나서 이해할수가 없네요..
도대체 설선물을 설전에 배송해드릴려구 하지 설지나고선 배송할려구 여기다가 주문한것도 아니고 도대체...8일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니 전화도 연결이 돼질 않네요.. 지금 도채체 전화를 50통도 넘게 하는데...도무지 화가나 분이 풀리질 않네요.. 배송이 안돼면 배송이 안된다전화라도 해줘야 그럼 취소를 하고 다른곳에다가 주문이라도 했쮜요.. 이게 뭡니까.,..?낼모레가 설인데.. 지금 제가 일로 바쁜사람이 이시간에 시간낭비하면서 이글까지쓰고.. 도대체 착한고기에 대한 회사에 믿음이 가질않네요.. 고기는 도대체 한우는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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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설선물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