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대연 ] 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순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2-13 09:58:04

본문

저는 대구 달서구의 문화어린이집에 4살짜리 여아를 보내기 위해서 입학신청을 하고, 원복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서 어린이집에 입학비 및 원복비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입학비는 환불이 되지만, 원복비는 환불이 되지않으며, 엄마가 알아서 중고사이트에 들어가서 팔으라는 것입니다. 문화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원하는 곳으로 해당금액을 이체를 하였는데,(이체할 당시 명의 김대현) 막상 한번 입어 보지 않은 원복을 환불을 할려니깐 이미 제작한 것이므로 환불을 할수가 없다, 업체의 상호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모른다." 아이 몸에 맞게 손수 제작한 것도 아니고 몇호 몇호 해서 미리 제작한뒤 나오는 그런호수로 제작한 것을 환불이 안된다. 받을때는 문화어린이집에서 해놓고서는 막상 환불을 할려니깐 미리 구두상으로 공지를 했다, 환불은 안된다. 가입할때랑 환불할때 엄마들은 문화어린이집을 믿고 하는데, 이렇게 막상 환불할 상황이 생기니 우리는 상관이 없는 연락해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원복비 신청을 받았으면, 환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환불요청을 받아주어야지 된다고 행각을 한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어린이집원복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복업체가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환불에 대하여는 해당원과의 협의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122 기타 Gmarket 표문경 2013-02-13
110121 휴대전화 skt 전미영 2013-02-13
110116 식음료 이마트 김문주 2013-02-13
110112 생활가전 LG전자 임호준 2013-02-13
110098 기타 u-line 조유정 2013-02-13
110097 휴대전화 자영업 변재호 2013-02-13
110096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형열 2013-02-13
110095 기타 애견명가 한명훈 2013-02-13
110094 기타 u-line 조유정 2013-02-13
110092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김혜미 2013-02-13
110091 기타 리얼코코 조미진 2013-02-13
110090 생활가전 한솔매트 정아라 2013-02-13
110089 기타 주공세탁소 권민준 2013-02-13
110088 통신 kt 인터넷 이은정 2013-02-13
110084 기타 우정헬스클럽 김보경 2013-02-13
110082 휴대전화 kt 아이폰 서비스 김두성 2013-02-13
110081 기타 동인병원 박효종 2013-02-13
110080 생활용품 전주화방 이동현 2013-02-13
110079 생활용품 나띵벗쿨 윤재화 2013-02-13
110078 통신 주식회사 모비릭스 이효영 2013-02-13
110076 기타 명성시계 서동기 2013-02-13
110071 휴대전화 U+폰케어플러스보험 이성원 2013-02-13
110070 유통 앨로우캡택배 김주성 2013-02-13
110068 유통 앨로우택배 김주성 2013-02-13
110066 digital 아이디스 최도영 2013-02-13
110065 서비스 lg u+ 박녹정 2013-02-13
110064 통신 kt 이두현 2013-02-13
110063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3
110062 건설 주식회사 동양솔라 이이배 2013-02-13
110060 통신 kt 김승진 2013-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