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에 대문짝만하게 당잠환 선전하는데 구입전 상당내용과 구입후 효과내용이 다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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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잠환 심명 ] 신문광고에 대문짝만하게 당잠환 선전하는데 구입전 상당내용과 구입후 효과내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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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3-01-28 1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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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를 구독하는독자인데 당잠환 광고가 계속 나오길래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2통을 사서 드시면 혈압도 없어지고 일이년동안은 효과가 유지된다고 하여 2통을 구입해서 집에서1통 사무실에서 1통을 놓고 삼,사일을 먹으면서 효과를 보려고 혈압약을 않먹어 봤더니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살때랑 영다른 소리를 해서 그때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사람은 고객에게 잘못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짤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뜯었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먹어야 효과를 아는것이지 어떻게 뜯지않고 알수있느냐고 했더니 하여튼 안뜯었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원짜른얘기 오늘 통화했던 상당원이름과 상담원얘기를 어떻게 될지몰라 일단 다 녹취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과없다고 전화오는 사람에게 1통에 7만원상당에 책임을 물리고 전화않오면 넘어가는식으로 장사 하겠다는 심보인것 같습니다. 저는 일벌백계로 사회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아울러 할수만 있다면 제품에 대한 검사및 검증을 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맘에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하신 해당제품의 효과가 광고와 달리 전혀없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포장개봉으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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