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옥
  • 조회수 : 1,061회
  • 작성일 : 13-02-27 20:18:50

본문

2009년 6월 18에 3년약정하여 2년여간 사용하다 2개월 사용료 연체로 정지당하고 영업점에 전화로 해지통보하였는데 담당직원이 해지접수 인정한 후 해지에 관한 어떠한 별도 통보없이 2년여를 정지하였다가 2012년 5월 15일 약정마감일 한달을 남겨놓고 직권해제하고 위약금 및 할인추징금,단말기사용료까지 모두 강제추심하는 일방적인 처사를 보이고 영업점담당직원에 전화하니 전혀 그런 사실없다고 잡아떼고 유플러스 콜센타직원은 해결방안 찿아본다하더니 이후 해결방안없으니 소비자가 책임을 모두 떠안으라하니 이처럼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일방적 해지전에 당사자자에게 유선으로라도 해지시 파생되어질 소비자의 손해사항을 통보해주고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통보없다가 강제추심을 납부마감일 3일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치않을 수 없으며 고객관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차후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578 자동차 수원중앙매매단지카마 박주건 2013-02-25
112577 기타 트로이슈즈 유진영 2013-02-25
112576 기타 콩스타일 김서아 2013-02-25
112575 기타 잇츠아베

처리중

옷!!!!
이소영 2013-02-25
112574 통신 LG유플러스 나현숙 2013-02-25
112573 기타 베러뷰티 최효현 2013-02-25
112572 서비스 크레이지케이 황인태 2013-02-25
112571 기타 1등멀티샵 이은지 2013-02-25
112570 기타 금비한의원 이윤이 2013-02-25
112569 휴대전화 LG유플러스 박소영 2013-02-25
112568 서비스 필웰 김온유 2013-02-25
112567 자동차 르노삼성 안진웅 2013-02-25
112566 서비스 김청경 퍼포머 김준 2013-02-25
112557 유통 조디악사인 김시영 2013-02-25
112556 서비스 대한민국맛집 김재훈 2013-02-25
112555 식음료 본방 김규나 2013-02-25
112553 휴대전화 복지폰가입센터 조윤아 2013-02-25
112552 식음료 본방 김규나 2013-02-25
112551 서비스 핫요가코리아 전선영 2013-02-25
112550 digital 비즈샵 김재동 2013-02-25
112549 생활용품 팰리스 메트리스 이지영 2013-02-25
112548 생활용품 에넥스정수기 김홍섭 2013-02-25
112547 통신 에스케이통신사 김선호 2013-02-25
112546 휴대전화 LG U+단말기보 사은정 2013-02-25
112545 생활용품 에몬스가구(김해) 이현우 2013-02-25
112544 기타 11번가REMIND 김수진 2013-02-25
112527 통신 드림메이트 김백천 2013-02-25
112524 휴대전화 천날맨날싼집 하은숙 2013-02-25
112521 기타 ppodo 이준기 2013-02-25
112517 금융 HBS 이주공사 김창현 2013-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