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저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미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2-19 14:50:19

본문

저도 그런 답변은 할수있거든요 그런답변들을려고 글올린것도아니거든요
정확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알려달라구요..
다시 읽고 해결후 연락좀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 후 (위메프) 사이트
배송완료되었다고 뜨지만 집에도착한것도없고 경비실에 도착한것도 없습니다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개념상실한 싸가지없는 말투로 자기네들은 보냇다고 모르겠다는식으로 얘기하며 택배기사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택배기사는 저보고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서 갑자기 경비실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어제 퇴근 후 경비실에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택배가 오면 경비아저씨가 택배기사가 보는앞에서 대장을 작성하고 물건찾으러와서 가져가는 사람이 이름을 적고 물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15일날 찾아간 물건도 없었고 대장에 적혀있지도않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기사입니다.
그래놓고선 저보고 기다리랍니다?
뭐 이딴 서비스가있나요?
운송장번호 6512497156 기사번호 01043631255 오늘 내로 해결해서 연락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택배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988 식음료 여우반찬 남세실 2013-03-26
117987 기타 0123청기와 이민희 2013-03-26
117986 자동차 애니카랜드 서효성 2013-03-26
117985 자동차 J&J 김유중 2013-03-26
117984 식음료 LG생활건강 오미정 2013-03-26
117983 기타 블루힐 골프 김수현 2013-03-26
117970 생활가전 에이스침대 정미경 2013-03-26
117969 digital HP 노트북 김성용 2013-03-26
117968 통신 kt 김진수 2013-03-26
117967 기타 퀸즈네일 한은미 2013-03-26
117966 기타 을산 퀸즈네일 한은미 2013-03-26
117965 기타 이룸원격평생교육원 윤영경 2013-03-26
117964 휴대전화 (주)지오피아 강동일 2013-03-26
117963 기타 빅토리아홀릭 김미정 2013-03-26
117962 금융 한국정보통신 김사무엘 2013-03-26
117961 생활가전 LG유플러스 김시온 2013-03-26
117960 기타 미소페 송정은 2013-03-26
117959 기타 청우 효자손 이승호 2013-03-26
117958 생활용품 챠오벨라 나현선 2013-03-26
117955 서비스 골드무빙 강민경 2013-03-26
117954 기타 쎄미닥터 최규용 2013-03-26
117953 생활가전 삼성서비스 진경삼 2013-03-26
117952 기타 입기나름 구소정 2013-03-26
117951 기타 개인 소민 2013-03-26
117949 생활가전 삼성전자 조란희 2013-03-26
117947 기타 numver1 김복미 2013-03-26
117946 서비스 웅진 코웨이 이영미 2013-03-26
117939 생활가전 1st전자월드 김선광 2013-03-26
117935 통신 넷백신, 다날 이민주 2013-03-26
117933 유통 아이스타일24 지영식 2013-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