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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페 ] 까페에서 노트북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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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세웅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2-28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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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까페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노트북을 샀습니다. 사은품이 램4GB 마우스, 키보드 커버가 있엇구요.

그런데 입금한지 한달이 되도록 배송이 안되서 판매자가 전화는 안받아서 문자로 연락하고 힘들게 씨름했습니다. 까페에다가 그런글을 올리면 다음날 지워버리더군요. 너무 기다리라고만 하기에 화가나서 환불하겠다고 하자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SSD카드라는 부품을 추가로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이게 값이 돈십만원가까이 하는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으날 노트북 실수령 가능하다길래 용산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전화를 안하고 왔다고 한시간 기다리라 그러더라구요. 진짜 짜증났지만 하루빨리 노트북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수령했는데 사은품은 하나도 안주길래 왜안주냐고 하니까 아직 안들어와서 다음주에 주겟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니까 보란듯이 '환불해드릴까요?' 이러더라구요. 저 지금 물건도 뜯지도 않고 있고 사은품도 받을수나 잇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로 사은품 준다는 내용은 갖고 있는데 만약 못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여? 문자만으로 효력이 잇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노리고 장사하는거 같기도 하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노트북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사은품을 준다고 하더니 회피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사은품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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