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부당한 거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국인터넷114 ] 인터넷 광고(부당한 거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용주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3-02-26 13:30:39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업 실무자로 사례를 접수코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광고를 많이 하는데 저희 업체도 기업인터넷 광고를 위해 두 업체 중 한군데를 선정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오로 인해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 승인해 버린것입니다. 실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에 전화를 하여 세금계산서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대금을 계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그 업체와 통화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저의 실수로 일이 꼬여 버렸습니다. 광고 기간은 2년인데 세금계산서 수령의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 업체가 세금계산서의 취소를 거부하고 대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을지요? 만약 이 업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저희는 이미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광고계약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214 기타 비앤비진 주혜민 2013-02-22
112213 기타 맑은샘-휴렐 소연 2013-02-22
112212 서비스 (주)엑스엘게임즈 문준호 2013-02-22
112211 통신 u플러스 이선희 2013-02-22
112210 통신 LG U+ 임성균 2013-02-22
112209 기타 한게임 강경아 2013-02-22
112208 기타 지오멤버쉽 길태극 2013-02-22
112207 유통 브랜드타임 이인영 2013-02-22
112205 기타 (주)유니아나 윤용욱 2013-02-22
112198 digital 피씨컴 박성희 2013-02-22
112197 서비스 웅진 코웨이 유근수 2013-02-22
112196 자동차 오토랜드 장성호 2013-02-22
112195 기타 따따따 김하나 2013-02-22
112194 서비스 크린토피아 이소영 2013-02-22
112193 서비스 도미노피자 윤보혜 2013-02-22
112192 생활용품 외한카드 김하늘 2013-02-22
112191 생활용품 딸기봉투 김지현 2013-02-22
112190 서비스 구리세탁소 정병문 2013-02-22
112189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성동희 2013-02-22
112188 기타 이프지 김연진 2013-02-22
112187 기타 GS홈쇼핑 박은희 2013-02-22
112186 통신 sk텔레콤 권미영 2013-02-22
112185 유통 잘모름 안대용 2013-02-22
112184 기타 노벨상아이 이철규 2013-02-22
112183 자동차 롯데손해보험 박성용 2013-02-22
112172 휴대전화 kt올레 오병덕 2013-02-22
112171 유통 나이키남문점 정일진 2013-02-22
112170 식음료 울엄마 김인숙 2013-02-22
112165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164 기타 신발신고 문소영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