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부천남부 ] 예금 만기관련 약관 미설명 및 계약 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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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영은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2-15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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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2011년 8월8일에 1년만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정기적금인지..자유적금인지 모른채..
100만원씩 납입할 수있는 적금 들었습니다.
매달 납부를 못하고..밀리면서 2달에 1번 넣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납입하다가 ..2012년 8월8일 1년이 되어..만기가 되어 해지하려갔더니...1년 만기적금이 아니라..1200만원이 되어야 만기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알겠다..나머지 300~400 더 납입하겠다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돌아와서도..2달에 1번 납입하다가...2013년 2월 9일에 마지막 금액 납입하는데..자동이체가 계속 안되는겁니다..설 명절 지나고..2013년 2월12일 새마을금고 전화했더니...
1. 1년 만기 지나고, 6개월안에 1200만원을 안 만들면...만기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약관설명도 들은 적 없고..2012년 8월18일에 만기해지인줄 알고 갔을때도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 저희 새마을금고는 고객들에게 해지관련 약관은 설명을 안드립니다.
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지금 뭐하자는거냐고..그런 기본적인 주의도 없이..무조건 중도해지 하라는거냐고..?했더니..
3. 죄송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도 해지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그럼 왜 2012년 8월 해지할때는 설명 안했느냐고 했더니..
4.담당하신 분..다른지점으로 옮겼으니..그분 연락처 주겠습니다
이러더라구요...제가..어이가 없어서....
5.(다른분이 추후 전화와서) 고객님 정말 다 찾아봤는데..방법이 없네요..고객님말고도 많음 분들이 이런경우가 많아요ㅡ
라고 합니다..그럼 그런케이스가 많았다면 더 주의를 줘야하는거 아니냐고..새마을금고가 잘못한건 죄송하다가 끝이고..제가 잘못한건..그냥 중도해지로 끝내라는거냐고...해도..죄송하다 방법없다가 끝입니다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새마을금고 본사도..적금은 각...금고별로 달라서 말씀드릴 답변없다고 그러고...
참..위대한 새마을금고라고 느꼈네요..
만기 이자29만원을...중도해지 이자 2만원으로 받아서 지금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고객에게 약관및 기타 불이익이 있는 내용에 대해..설명도 없이...마음대로..결정하능 새마을금고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요,?
저를 제외하고..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도..개선을 하지 않은 새마을금고 부천 남부지점...정말 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사과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우롱받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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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금고의 예금 만기관련 약관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자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