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사은품 미지급 후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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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한솔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6-03-27 1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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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저녁 20시 경에 문을 두드리길래 얘기를 들어보니
이곳은 500메가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LG는 1기가가 들어오게 되었고 금액은 3만 1천으로 동일하니 바꾸시라. 사은품 맞춰서 드리겠다고 함.
그런데 저는 가족결합을 받는 상태여서 2만원대로 요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가족결합이니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티월드 인터넷 회선 가입현황 보여달래서 보여줬더니 그럴리가 없다면서 뭘 만지고는 이거 보세요 3만 1천원 동일하게 나오신다. 보시라. 해서 보니 정말로 3만 1천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금액이면 더 빠른 인터넷 쓰는게 맞으니 알겠다 하고 가입했는데, 1주일 뒤에 보니 제 SKT는 가족결합이 맞았으며 2만 1천원씩 금액이 나오는게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가입 철회를 요청했더니 담당자 연락이 와서 월 단위 차액분 1만원, 12개월 해서 1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드리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길래 사은품도 주고 챙겨주길래 알겠다 유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하고도 2주가 지난 지금도 사은품 미지급하고 매번 문자, 전화를 해도 바로 지급하겠다, 30분 뒤에 지급하겠다, 개인사비로 먼저 지급하겠다 말만 하고 여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요청드립니다.
정식접수되면 향후 녹음파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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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