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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쁜스 ] 강제 탈퇴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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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희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13-03-04 16:22:48

본문

해당 업체는 온라인의류매장으로 여기에서 수차례 의류를 구매한적이 있었습니다.

몇일전 원피스와 자켓을 구매하였을 시에 상품에 하자가 있어
상품환불요청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상품 하자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제쪽에서는 상품하자가 있는것이 맞아 다시한번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상품환볼요청을 받아주셧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니
강제 탈퇴를 시켰고, 더구나 이에대해 문의를 하자
상담원쪽에서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받질 않고 있습니다.

매번 상품환불요청을 한적도 없고, 그때 한번뿐이였는데
강제 탈퇴가 가능한지, 또한 상담사쪽에서 먼저 끊는다는 내용없이
바로 연결을 끊는거 자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http://www.nibbuns.co.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하자로 반송후 다른제품을 구입하실려고 했는데 강제탈퇴처리 해놓고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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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임미소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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