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신발 반품하여 환불 받을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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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의마법신발 ] 이경우 신발 반품하여 환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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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제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2-21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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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의마법신발이란곳에서 19만원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구매전 전화로 재고 확인 까지 하며 재고 있는 신발이라며 주문 해도 괜찮다고 해서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품절이고 미안하다며 다른상품으로 변경시1만원 할인
해주겠다며 14만원 짜리 신발을 만원할인하여 13만에 주문했습니다(이때 남은금액은 부분취소하기로함)

신발을 받고 신지도 않고 보관    한달후에 통장 정리를 하다가
부분취소가 안되어 따질려고 전화를 했더니 (먼저 연락도 안옴 바빴다고.....)
내카드가 부분취소가 안되는 카드라며 무통장으로 19만원 입금을 요구하고 카드취소를 해주겠다고 함
어이가 없어 그냥 반품 시키고 카드취소를 요구 했는데
신발이 1주가 지나 반품은 안되고 그냥 무통장 입금으로 남은금액 입금처리 해준다고 하였는데
통장확인후 1만원 밖에 입금이 안되었더군요

화가 너무 나서 전화 했더니 카드 수수료때문에 돈 다 못돌려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 받을라면 13만원 입금시키면 카드취소 해주겟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 없지 않나요 이경우......
그래서 무조건 신발 반품하고 카드 환불 받을셈입니다
신발은 상자만 열어보고 새것과 다름업는 신발입니다

너무 오랜기간 환불을 못받아 피해 본것 같아 속상합니다
제가 나서지도않았으면 돈도 못받는 경우 지요 전화도 준다고 만 하지 연락도 안옴니다
이럴경우엔 신발 반품이 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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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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