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유리 ] 자동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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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봉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2-20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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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2월12일에.. 입고를하고 보험회사에..연락을 하여서..자차 해달라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주말 전까지 수리 가능하냐고 했더니..3일에서 4일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주말이 16일)
하지만..입고한곳에 연락이없어서...제가 전화를 했더니..(15일 금요일)
(목요일)2월14일에..보험회사랑...애기가 되었다고 합니다.(15일 금욜에 물어봣음)
그럼 나머지부분은 수리는 되엇냐고 물어봤더니..아직 안되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럼 제가 주말에 이용을해야하니..차를 달라고 하여서 차를 받았습니다.(15금욜 밤)
그 이후 생각하니..화가 나서...아직 시공도 안하고 차에 손도 안됫으니..보험 처리를 취소 하겠다고하니..
그럼 안된다고 그럼..유리값을 지불하라고 하는것입니다.. 대략130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문햇다가 ..취소 하면 ,,차주가 부담을 하지않으면...입고한 담당자가 ...돈을 내야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주문한곳에..연락처를 달라고 하여..전화를 하니 유리업체분이 기다리라고 1시간내로 연락을 준다는것입니다. 그러고 얼마후 입고담당자분이 연락이와서 자기도 연락해서 물어봤더니..80 몇만원한다는것입니다..그럼가격측정을 왜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하엿더니 여유롭게 잡아서 수리가 끝나면 가격이 측정되는데 예)를들어 돈을작게 받으면..더달라고 하면 고객들이 싫어하신다고 대약조금 높게 측정을 한다는것입니다.보험사에서 지불하는것인데.유리주문시 금액확인도 안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유리 사장님이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유리를 반품하고 싶다고 말를했더니.이미주문을 한것이기때문에 반품은않된다는 것입니다..유리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냐고 물었더니 주문해서 만든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거래업체서 이야기해서 받은 제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는겁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유리를 제공해주신 분과 연락처 알고싶다고 하니 않된다는것입니다.. 본인 영업과 관련이 있기때문에..알려줄수가 없다고하는 것입니다.그럼 시공은하지않아도 되지만 유리값은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제손에서는 해결이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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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