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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케어플러스 ] 폰케어플러스 보험 보상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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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제
  • 조회수 : 424회
  • 작성일 : 13-02-28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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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갤럭시노트를 구입후 폰케어플러스에 가입하였습니다
월 4천원이라는 금액으로 현재 1년 2개월가량 납부하였고,

2013년 02월 25일
스마트폰을 사용중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2시간가량 지난뒤 스마트폰이 꺼지고
켜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26일 논현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OS충돌로 인한 메인보드 손상으로 보고, 8만원의 수리비로 메인보드를 교체하였고,
견적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LG U+ 폰케어플러스 보험사에 보험처리 요청을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OS충돌은 사용자과실로 보기 힘들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측에 문의하여, 사용자과실이 아니라며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다는데
이게 제조사측의 결함인것이냐 물었더니, 제조사측은 정책상 사용자과실의 경우 19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사용자과실이 아닌 경우 8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조사측의 정책이 이미 정해져있다라고 함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보험사측에서 사용자과실이 아님으로 인해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접수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이라함은 문제가 생겼을시에 처리나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데
월 4천원이라는 돈을 소비자에게 받아가면서 보험처리는 최대한 해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돈가지고 장난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직원과 통화할 때 사용자과실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길래
그럼 스마트폰을 분해해서 메인보드를 꺼내고 박살내야 보상 해주는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결국 보상받지 못하고 아무 과실 없는 저만 8만원이라는 돈만 날린 셈이 되버렸네요

화가나는것은 폰케어플러스측에서 광고 또는 마케팅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납득할만한 내용이나 그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도 않거니와,
보험내용변경시에도 따로 공지나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비자 우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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