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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이사 ] 영구이사와 분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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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경
  • 조회수 : 1,533회
  • 작성일 : 13-03-12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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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이사하면서 영구이사를 이용한 고객입니다
이사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이사한지4개월만에 집에 온통 곰팡이가 생겨서 집수리 다시하던중에
곰팡이 핀 이유가 장농을 너무 딱 붙혀서 생긴일이라는 답을 얻게되었습니다
대우건설에서는 이사할때 장을 딱 붙힌것이 이유라하고
영구이사에서는 집에 하자라 말씀하시며
이상이 있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큰회사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억울합니다
연예인 간판 걸어놓고는....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라는 소리나듣고 ㅠㅠ
어찌 도와주실방법이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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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온집안에 곰팡이가 생겨 확인해보니 장을 너무 딱붙여놓았기 때문이라고하여 포장이사업체측에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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